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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투자일임 수수료에 관한 기준 안내 ■ 등록일 2014.11.10 14:38
글쓴이 위너스투자자문 조회 2909

당사의 투자일임 상품인 「위너스알파」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안내 하오니, 상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임 수수료에 관한 기준]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수수료)에 근거하여 회사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수수료의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관련 법규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에서 “수수료”라 함은 투자일임자산에 적용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로서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① 투자일임수수료 : 회사가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는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② 기본보수 :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실적에 무관하게 투자자로부터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기본수수료
 ③ 성과보수 :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자산을 운용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기본보수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수수료
 ④ 환불수수료 : 중도해지 시, 회사가 고객에게 반환하는 수수료

(2) 이 기준에 사용되는 기타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자산 : 계약서상의 투자일임재산의 초기금액
 ② 평가금액 : 계약종료 또는 정산시점의 평가금액
 ③ 수익률(%) : (계약종료 또는 정산시점의 기준가격 - 1,000)/10
 ④ 기준가격 : (평가금액/계약금액)x1,000

제 4 조 (계약자산의 평가)
 ① 계약자산의 평가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계약자산 중 주식은 계약일 전일 해당 자산이 상장된 거래소에서 형성된 종가,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일에 형성된 종가로 평가하고 채권은 계약일 전일의 종가 또는 동종 채권의 수익률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제 1항의 경우 자문계약체결일전 권리락, 배당락 또는 이자락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중 수령하게 되는  주식, 배당금 또는 이자는 해당자산의 입금(고)일자의 종가로 산정한 금액 또는 입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계약계좌에서 투자일임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계약자산의 평가에서 납부한 투자일임 수수료를 합산한다.

제 5 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① 회사는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각 투자일임계약 및 투자자문계약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책정하되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가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는 고객과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제6조(투자일임 수수료의 계산)의 산정기준을 따르되, 계약의 특성, 운용자산규모, 요구되는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객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연장시 평가금액이 직전 계약기간의 계약금액을 미달할 경우, 성과보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직전 계약기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 6 조 (투자일임 수수료의 계산)
 ① 투자일임 수수료는 기본보수와 성과보수로 구분한다.
 ② 기본 보수는 다음 [표1]의 보수 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표1] 기본 보수율


 유형

 보수율(연환산)

 주식형(기관)

 계약자산의 1%

 주식형(개인)

 계약자산의 0%


 ③ 성과 보수는 다음 [표2]의 보수율을 적용하며, 기준수익률을 초과한 수익금액에 대하여 산정한다.

[표2] 성과보수율

 유형

 기준수익률(연환산)

 성과보수 보수율

 주식형(기관)

 10%

 10%

 주식형(개인)

 0%

 20%


제 7 조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
 ①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성과(운용수익)가 계약서상의 성과보수 지급조건(기준수익률)을 충족 시켰을 경우, 고객과 합의한 계약서에서 명시된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에도 불구하고 성과보수는 운용수익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성과보수는 기준지표(금융투자업규정제4-65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지표를 말한다)에 연동하여 산정한다. 단, 회사와 투자자의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③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 전체에 관한 세부내용은 계약서를 따른다.
 ④ 기준지표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다.
 ⑤ 성과보수의 전부를 운용성과 보고서 및 성과보수를 포함한 투자일임수수료 정산보고서를 수령한 후, 영업일수 기준7일 이내에 수령한다.
 ⑥ 기준지표(기준수익률)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성과보수의 지급을 포함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아니한다.

제 8 조 (수수료의 부과절차)
 ① 기본보수 : 선취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일 또는 계약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지급 하여야 한다.
 ② 성과보수 : 계약만료일(계약서상의 중간정산일 포함) 또는 해지 일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성과보수

 부과기준을 충족한 경우 성과보수를 부과하고, 투자자는 계약만료일(계약서상의 중간정산일 포함) 또는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성과보수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환불수수료 :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회사는 선취한 기본보수 중 기본보수율에 의거해 일할 계산하여, 계약기간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기본 보수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 중 고객에게 계약자산의 갱신(증/감액) 의사가 있을 경우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감액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와 마찬가지로 감액된 금액에 대해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일할 계산된 기본보수를 고객에게 반

 환 한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재계약시 이전 계약자산과의 (증가된)차액을 감안하여, 고객은 일임자산 증가분에 해당되는 만큼의 기본보수만을 7일 이내에 추가로 지급한다.
 ⑤ 고객의 일임 계약 재산에 손실이 발생하여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연장)재계약을 할 경우 해당 손실분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회사는 성과보수를 수취하지 않는다.

제 9 조 (수수료의 설명의무)
회사는 법 제 47조(설명의무) 1항 및 동법 시행령 53조(설명의무)에 의거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 10 조 (수수료의 고지)
회사는 법 제 99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1항 및 동법 시행령 100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등)에 의거 일반투자자를 제공하는 투자일임보고서에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1조 (공시 및 통보)
회사는 법 제58조 1항에 의거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법 제58조(수수료) 3항에 의거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 조 (기준의 제정 및 개정)
이 기준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제정 및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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