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1조 및 동 시행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부수업무를 보고하였음을 공시합니다.
1.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 위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2. 부수업무의 보고일자 : 2021.11.10.
3. 부수업무의 개시일자 : 2021.11.01.
4. 부수업무의 내용 :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컨설팅 및 자문
5.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552, KM빌딩 7층
6. 부수 업무의 영위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552, KM빌딩 7층
7.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 부동산 개발 사업의 타당성, 수익성 및 관련 시장 분석, 자금조달 방법, 외부 관계자 선정 등에 관한 자문 및 업무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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