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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0조 제2항에 의거하여 당사의 투자권유준칙 개정된 내용을 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주요 개정사항 : 최신 법령에 의한 개정
- 금소법령에 신설된 제도 반영 (청약 철회 , 위법계약 해지 )
- 고령투자자 숙려제도 등 내용 반영
2. 시행일 : 202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