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겸영업무를 신고하였음을 공시합니다.
1.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 위너스자산운용
2. 겸영업무의 신고일자 : 2021. 4. 7
3. 겸영업무의 개시 예정일자 : 2021. 4. 13
4. 겸영업무의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5항제9호 대출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업무
5.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552, 7층
첨부 : 겸영업무 접수사실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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