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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수시공시] 투자권유준칙 공시 등록일 2017.09.08 11:20
글쓴이 위너스투자자문 조회 14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에 의거 당사의 투자권유준칙을 별첨과 같이 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첨부 :
1. 투자일임권유문서 본문.pdf 다운받기 다운로드횟수[4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