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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파생상품 양도세 분리과세 안내 등록일 2016.09.01 09:58
글쓴이 위너스투자자문 조회 1738

<파생상품 양도세 분리과세 안내문>



고객님께 안내말씀 드리기에 앞서 먼저, “위너스채권알파” 일임상품에 관심 가져주시고 계약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부는 올 2016년부터 개인투자자에 한해 (법인투자자 제외) 파생상품 수익에 대해 5.5%의 양도세 분리과세(종합과세 아님)를 하기로 확정 하였습니다.

동시에 파생운용수익 5.5% 분리과세 이전 250만원 기본공제가 허용됩니다.



<예시> 계약액 5억원이고 5%의 파생상품 운용수익을 가정할 경우


파생수익    (A)  : 25,000,000원


기본공제액  (B)  : (2,500,000원)


과세표준액 (A-B) : 22,500,000원


양도세 [과제표준액(A-B)*5.5%] : 1,237,500원


(250만원 기본공제 감안시 실질세율은 파생운용수익의 4.95%에 해당)



과세방식은 2016년(1월1일~12월31일) 1년간 파생상품수익의 양도세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 다음해인 2017년 5월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위너스투자자문은 시장의 방향성과는 무관하게 절대수익을 추구하며 고객분들께서 성과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제비용을 차감 후 정기예금금리의 3배 정도인 약 5%내외의 수익을 드리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안정적인 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제도적인 변화와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의 증가 가운데에서도 당사 임직원들은 안정적인 고객수익률 제고를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위너스투자자문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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