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1조 및 동 시행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부수업무를 보고하였음을 공시합니다.
1.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위너스자산운용
2. 부수업무의 보고일자 : 2022-04-28
3. 부수업무의 개시일자 : 2022-04-22
4. 부수업무의 내용 : 기업의 인수, 합병, 매각 관련 자문
5.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552
6. 부수 업무의 영위장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552
7.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 기업의 인수, 합병 및 매각 관련 자문, 기업의 경영 관련 컨설팅 및 자문 등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경우 해당 펀드가 투자하는 기업을 위해, 운용사가 보수를 수취하는 업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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